대전 이야기/대전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산 준비 예정이라면 꼭!!

더운북극여우 2024. 1.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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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파격적인 대출을 시작했어요.

 

최저금리는 1.1% 최고 금리는 3.0%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 엄청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수 있는데요.

누가 받을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원내용

■ 지원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정말 아쉽게도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23년 1월 1일 출생아 라서 22년도 출생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네요. 첫 시행 하는 해라 지원 자격이 혼동스럽게 되어있습니다.무주택 세대주 지원해주는 목적이면서 신생아 가정에 힘을주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 2년 내 출산한" 이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더 넓은 무주택 세대가 혜택 받았으면 좋겠네요.자격 조건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도 알아봅시다.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상세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

 

 

요즘 출산률도 적어지고 있고, 이 출산률이 적은 이유도 많이 나오는데요.

분명 그 안엔 집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 더 폭넓게 제공해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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