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이야 안전 신문고 앱, 불법이지만 행정 처분이 불가능
국내에는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한 집에 2대씩 갖고 있는 집도 많습니다. 특히나 대형 차량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고지에 주차하는것이 불편하여 거주지까지 와서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차 공간은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나 도심지에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을 많이 보실 겁니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건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 안전 신고 앱으로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문제인지 알아봅시다.
기본 카메라 사용
- 과거에는 기본 카메라로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 가능성과 시간을 알 수 없는 점으로 인해 안전 신고 앱에서 제공하는 카메라를 이용하셔야 시간이 측정되며 정확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시간
-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1~5분 사이로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1분 미만 연속된 사진이면 신고해도 불수용이 됩니다.
차량 번호
- 차량 번호가 정확히 찍혀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지역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차량 번호만 나오면 해당 지역이 어떤 위반인지 알 수 없으니 황색선, 복선 황색선, 횡단 보도 등 위반 지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3가지 항목만 맞는다면 안전 신문고 앱으로 상품권을 날려줄 생각에 싱글 벙글 합니다.
당연히 도로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타인이 불편하고 도로만 복잡해집니다.
이런 신고들은 깨끗한 도로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주정차 위반은 횡단보도, 황색, 복선 황색, 소화전 등을 꼽습니다.
이런 곳은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운전 면허 필기 시험에도 나오며 공익적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 황색선 주정차 위반은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불법은 맞지만 처분 대상이 아니야
얼마 전 거주지 출입구 황색선에 주차장 만큼이나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대형 차량들은 운전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답변은 불수용, 즉 과태료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답변에 자세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도로 교통법 등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 되는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5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즉 한 줄 황색은 불법 주차 이지만 안전 신문고 앱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과 담당자 입장
답답한 마음에 구청 교통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법 주차는 맞지만, 안전 신문고 앱으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럼 주민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에 전화하여, 불법 주차 단속을 요청하면 됩니다"라는 어의 없는 답변입니다.
교통 단속 운영 시간은 평일에만 9~18시 운영하며 주말에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황색선에 주차를 해도 불법 주차 단속에만 안 걸리면 지금으로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식 인정한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개선 방법
답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황색선에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주지 출입구라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색선을 복선으로 바꾸면 안전 신고 앱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이 신고 가능한 지역이라 신고가 된다면 주정차하는 차량들은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으로 시청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 혼자의 민원으로 황색이 복선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 결과에 따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알려 단체로 변경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안전 신고 앱을 통한 모든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를 받으면 신고량이 너무 많아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장애인, 소방차 전용 구역, 친환경 충전 규역을 신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황색선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불법인 걸 알지만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고 접수가 된다면 아마 교통과는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은 불법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색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1~5분 기다리면서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헛수고가 되어 시간만 버리게 되는 결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