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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한 행동 불법 입니다.

더운북극여우 2024. 5.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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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 중 불법인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해외법처럼 지정된 시간에 방귀를 끼는 것, 껌을 씹는 것 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며,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는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의외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도 불법이군아"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입는 군복 그냥 버리기

안 입는 군복, 군화, 군용 조끼를 그대로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하면 군복단속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류를 처분할 때는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 후 버리거나,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역 당시 고지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공무원의 도움 요청 거절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 폭죽 판매 시 과태료 10만원, 허가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시 과태료 5만원 구매만 하는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죽은 동물 땅에 묻는 행위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동물의 사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장소나 허가된 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제할 때 부모님 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 회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카드는 본인 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드 주인의 동의하에 엄카를 받아쓰거나, 심부름을 위해 쓰는 것도 불법 행위 입니다.

 

게임 대신 해주는 행위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대리로 출석보상을 받아주거나 승률 올리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 성과를 획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을 튀기는 행위

물이 고인 곳을 운전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물벼락을 맞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및 세탁비를 물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보복 행위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달아서 틀어놓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보복 행위는 안되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 해야합니다.

 

헌혈증 판매 행위

헌혈증은 금전적 이익 없이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것은 혈액관리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버스에서 음란물 보는 행위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처벌 가능합니다.

 

CCTV 돌려보거나 녹음 기능을 넣는 행위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 복권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행위

형법 제 248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발매, 중개한 사람은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한 사람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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